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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3조 (兩罰規定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
대법원 2016.11.03 선고 2015나2049406 판례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979 판례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1359 판례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1388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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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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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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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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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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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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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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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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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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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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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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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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